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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5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단순한 수법에 의한 것인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합계 25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011년경, 2014년경 각각 징역 6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2014년경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한 달 정도의 기간에 불특정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유사한 유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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