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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4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8. 28. 절도(범죄사실 제1의 가항)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후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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