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06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무가지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