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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1 2018나15220
경계확정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비용 2/3 부담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위 비용이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제98조제101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일부 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항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제1심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제1심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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