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를 매도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후 자동차를 인도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를 매도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지급기일 도래 전에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그 매수인이 자동차등록명부에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 까지에는 매도인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복 수 있으므로 비록 그 운향에 사실상의 이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 피상고인
동성기계공업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이스스 8톤 담프트럭 (차량등록번호 생략)]을 1978.1.26.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에게 대금 4,400,000원에 매도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금 1,160,000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1,800,000원은 같은해 2.25에, 잔대금 1,440,000원은 같은 해 2.28에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인 같은 해 1.29경 명의이전 등록서류와 함께 이 차량을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여, 위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기가 경영하는 포항백토산업사의 작업장에 투입하여 운행하다가 1978.2.22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가 아직 피고 회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 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제1심 1978.6.2자 제1차 변론에서(1978.5.24자 답변서, 기록 47정)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1978.2.28 자동차 매매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명의이전등록서류를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제1심 1978.10.20자 제7차 변론에서(1978.10.16자 준비서면, 기록 160정) 1978.1.29에 이 자동차 인도와 함께 명의변경등록서류를 위 소외인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변경등록 서류의 교부일자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소외인과 사이에 어떠한 사정이나 연유로 말미암아,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등록서류를 넘겨주기로 한 당초의 약정을 변경하여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받기 이전인 1978.1.29에 등록서류를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인지 그 이유도 기록상 명백치가 않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회사가 자동차를 매도하고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약정된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자동차를 인도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최소한도 위 소외인이 자동차 등록명부에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에는 피고 회사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한, 피고 회사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차를 실제로 운해하는 위 소외인과 더불어 그 차를 지배하고 차의 운행에 관한 종업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원심이 참조한 본원 1978.9.26 선고 78다294호 판결 은 매도인이 대금을 완급받고 차를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의 책임으로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는 그 사정이 달라 이 사건에 직접 인용되기에는 적합치가 않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