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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2:3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담로 61에 있는 용담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06.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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