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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 천주교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중봉대로 77 현대제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2001.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 만 원, 2008. 2. 18. 같은 범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8. 23. 같은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사고 후 피고인이 소주 1병 반을 더 마셨다고 하여 이를 공제하기 위한 위드마크 적용결과 혈중알콜농도 0.064%로 산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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