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에 있는 삼천리아파트 앞 도로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13. 12. 17. 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