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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해 말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상기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교차로를 상록경찰서 쪽에서 성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등일 때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1. 21. 22: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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