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해 말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상기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교차로를 상록경찰서 쪽에서 성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등일 때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1. 21. 22: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