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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2 2016가단23747
사기(갈취)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의 기존 대출금을 낮은 이자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2016. 7. 18.경 피고에게 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카드회사에 합계 1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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