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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라.’라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29.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인데 높은 이자 대출을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돈을 보내어 기존 대출금을 우선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0. 12:26경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 계좌의 명의자 D에게 전화하여 ”거래 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으니, 우리가 당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30. 13:40경 서울 G 부근 E은행에서 D을 만나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총책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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