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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222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출항 전에 발전기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인정되고(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C의 소유자이자 피고인 A의 사용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위 피고인이 과실로 E를 침몰시켜 E에 잔존한 유류를 바다에 배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회사에 대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에 관하여(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운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8. 8. 29. 10:35경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 남부민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제주도 근해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곳은 조업을 하는 선박이 많은 곳으로 각종 어선들이 밀집한 어항이었으므로 선박의 운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항 전 장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출항 후 장비 상태에 이상이 생긴다면 엔진의 가동을 멈추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른 선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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