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395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주식회사에서 용선하여 운항중인 부산시 선적 C(349톤, 유조선)의 선장이다.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를 운항하여, 2016. 4. 13. 03:55경 부산항을 출항하고도 출항신고를 하지 않는 등 첨부「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입항 5회, 출항 6회)에 걸쳐 입 ㆍ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입출항 미신고 리스트, 입출항 미신고 정보

1. 내사보고(위반실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