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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598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남항 선적 연안통발 B(4.6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03: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방파제 앞 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6:40경까지 대소형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무역항인 감천항 방파제 입구 남방 0.3마일 해상(FIX35-02.25N, 129-00.55E)에서, 미리 투망해 놓은 통발 120개를 양망하여 문어 약 4kg(8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항로상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B) 검거보고, 부산항 VTS 수사업무협조 의뢰 회신

1.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1. 현장채증사진, 적발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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