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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 23. 선고 85구5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12]
판시사항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행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위 채무의 변제가 없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부동산은 이미 위 가등기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이를 두고 소유권이전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할 뿐으로 이때 비로소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할 것이어서 위 본등기권자를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은 위법하다.

참조판례

1983.9.13. 선고 83누88 판결 (요민Ⅰ민법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사)(14)644면 집31⑤행29 공15호1499)

원고

원고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4.11.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1,337,996원 동 가산금 6,484,920원 합계 27,822,916원의 부과처분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인이 납기 1984.1.31.의 부가가치세 25,949,140원 동 가산금 5,976,170원을 체납한 사실, 원고가 동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0.9.19.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접수 제563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84.3.8. 같은법원 등기접수 제6713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1984.11.19. 원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라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라 원고를 동 소외인의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동 소외인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25,949,140원, 동 가산금 5,976,170원 합계 31,925,31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그후 피고는 1985.1.9.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1984.5.3. 현재 가격이 40,983,850원인데,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5,600,000원이고,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있는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바 있어 그 금원이 7,429,564원이며, 위 이전등기에 든 소송비용액이 131,370원이므로 위 합계 13,160,934원을 공제한 나머지 27,822,916원(40,983,850원-13,160,934원)에 대하여만 원고가 물적 납세의무를 진다하여, 부가가치세를 21,337,996원으로, 동 가산금을 6,484,920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가 1980.9.6. 소외인에게 변제기를 같은해 12.6.로 하여 5,600,000원을 대여하고,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9.19.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그후 위 채무의 변제가 없자 위와 같이 1984.3.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별지기재 부동산은 이미 위 가등기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이를 두고 소유권이전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할 뿐으로 이때 비로소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88 판결 참조),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과 그 납부통지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사유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박준수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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