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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자 89마64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집37(4)민,1;공1990.1.1(863),12]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한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아직 담보권이 실행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비록 그 등기가 위 가등기일로부터 1년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더라도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재항고인

대한민국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1984.1.11. 제269호로서 항고인 1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위 법원 1985.12.23. 접수 제20198호로서 재항고인인 국가 명의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고, 1988.12.5. 위 가등기에 기한 위 항고인 1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위 항고인 1은 1984.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는 위 소외 1에게 부가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으로서 그 납부기한이 1985.9.30.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가등기는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인 1985.9.30. 보다 1년전인 1984.1.11.에 이루어진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도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 1년전에 가등기된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졌다 할지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등기공무원이 위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본문과 단서는 국세와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후순위이나 국세의 납부기한 1년전에 된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권실행 또는 체납처분으로 매각하게 되면 매각한 대금 중에서 우선권이 있는 가등기담보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국세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소정의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아직담보권이 실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88.3.24.자, 87마1270 결정 ; 1989.2.28. 선고 87다카684 판결 참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국세압류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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