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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136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손해배상액 표 중 합계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L건물 비동(이하 ‘원고들 건물’이라고 한다) 8세대의 각 소유자 내지 구분소유자들로 구체적인 소유관계는 별지1 표 중 ‘원고’와 ‘호실’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6. 3.경 원고들 건물 서쪽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M 지상에 5층 규모의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2015. 8. 8.경 피고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성되었고, 2015. 8.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고들 건물의 일조시간과 일조량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호실 구분 총 일조시간 일조 침해시간 최장연속 일조시간 501 건축 전 3 : 46 2 : 24 2 : 30 건축 후 1 : 22 1 : 09 401 건축 전 3 : 46 2 : 44 2 : 30 건축 후 1 : 02 0 : 45 301 건축 전 3 : 46 3 : 17 2 : 30 건축 후 0 : 29 0 : 15 201 건축 전 1 : 46 1 : 32 2 : 06 건축 후 0 : 14 0 : 00 502 건축 전 3 : 46 2 : 29 2 : 30 건축 후 1 : 17 1 : 00 402 건축 전 3 : 46 2 : 48 2 : 30 건축 후 0 : 58 0 : 42 302 건축 전 3 : 46 3 : 17 2 : 30 건축 후 0 : 29 0 : 15 202 건축 전 2 : 14 1 : 45 2 : 00 건축 후 0 : 29 0 :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 건물을 신축하는 바람에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일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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