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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6.23. 선고 93구18114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사건

93구18114 배출부과금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양주군수

변론종결

1994. 6. 2.

판결선고

1994.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27,983,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 1, 3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경기 양주군 ■에서 피혁제품의 제조 및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피고 소속 공무원은 1991. 10. 9.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직원과 합동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원고의 공장 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고 한다.)의 배출구에서 방류수를 채취하여 국립환경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1991. 11. 15.자 피고의 개선명령에 따라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같은 해 12. 19. 피고에게 개선완료보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이후인 1992. 1. 6. 원고 공장의 처리시설 최종배출구에서 채취한 방류수에서도 역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1992.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1. 10. 9.부터 1992. 2. 2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수질환경보전법(1992. 12. 8. 법률 제 4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 19조 및 법 시행령(1992. 6. 30.대통령령 제 13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 9조 내지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 227,983,85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청구취지기재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여부

가. 원고는 우선, 종래의 화학적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 대신 1991. 10.경부터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은 폭기조에 공기를 공급하여 주는 모타를 계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폭기조 속에 있는 미생물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그 미생물로 하여금 유해물질을 잡아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인데, 1991. 10. 8.에는 위 폭기조에 설치되어 있는 모타 2대가 모두 고장이 나서 폐수처리시설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와 같이 처리시설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던 같은 달 9. 원고의 공장 처리시설의 2차 침전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간 후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크롬(Cr)을 비롯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한 것이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와 같이 취수를 하여 간 후 5시간 이내에 즉시 폭기조에 설치되어 있는 모타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처리시설을 가동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주장의 기간동안 원고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법령의 규정을 보면, 법 제 8조 제 1항은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 10조 제 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1조 제 1항은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 8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 19조 제 1항은 「환경처장관은 제 8조 또는 제 1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사실상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과 합동으로 1991. 10. 9. 원고의 공장에 가서 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입회하에 위 공장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서 배출수 2리터를 채취하고, 국립환경연구원에 위 시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허용기준치인 100 PPM을 초과한 1,440 PPM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허용기준치인 100 PPM을 초과한 561.1 PPM이, SS(부유물질)가 허용기준치인 100 PPM을 초과한 1,724 PPM이, Cr(크롬)이 허용기준치인 2 PPM을 초과한 65.278 PPM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공장의 처리시설이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리시설의 2차 침전조에 처리되지 아니한 채 고여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간 후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 4호증의 1, 2, 갑 제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 ■, ■의 증언일부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와 같이 취수를 하여 간 후 5시간 이내에 즉시 폭기조에 설치되어 있는 모타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처리시설을 가동하였고, 이와 같은 정상 가동의 결과 1991. 10. 10. 원고 스스로 채수하여 주식회사 ■에 측정을 의뢰한 시료에서는 다른 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치를 일부 초과한 것이 있었으나 크롬은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였으며, 또한 1991. 11. 9. 실시된 경기도북부출장소 및 시군합동점검시 원고의 공장에서 채취된 시료의 분석결과에서도 크롬을 비롯한 모든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과처분중 크롬 부분에 관하여는 폭기조에 공기를 공급하는 모타가 고장이 나서 처리시설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취수를 하였던 날(1991. 10. 9. )을 제외하고는 허용기준치 이내이거나 검출이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1. 10. 9. 부터 같은 해 11. 18. 까지 기간중 원고가 공장을 가동한 18일의 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크롬을 방류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것이다.

(2) 또한 령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배출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비정상적인 가동을 중지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아 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경우에는 합동취수반이 취수를 할 당시에는 처리시설이 고장이 나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가 즉시 가동을 시작하였으므로 배출허용치를 초과하였던 크롬에 관하여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1991. 10. 9. 하루만을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기간으로 인정하여 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다. 그러므로 먼저 부과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령 제 9조는 「법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여 그 제 1호 내지 15호에서 배출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들고 있으며, 령 제 10조 제 1항은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수질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배출허용기준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기본 부과금과 배출허요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3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은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X 배출허요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X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X 지역별 부과계수 X 연도별부과금 산정지수 X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으며, 같은 조 제 4항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별표 3은 오염물질별 1킬로그램당 부과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를 정하고 있다.

또한 령 제 11조 제 1항은 「제 1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2호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로부터 법 제 16조 내지 제 18조 및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을 규정하고 있다.

라.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소속 공무원은 1991. 10. 9. 원고의 공장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서 배출수 2리터를 채취하고, 국립환경연구원에 위 시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BOD, COD, SS, Cr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에서 믿지 아니한 증거들 이외에는 반증이 없다.

(1) 크롬이 포함되어 있는 폐수는 반응조에서 이산화황을 첨가하여 크롬을 무독성인 3가크롬으로 환원한 후 여기에 다시 수산화칼슘을 첨가하여 수산화물로 중화시키고, 이를 다시 침전조에서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처리시설에 있는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여 미생물로 하여금 크롬을 처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찌꺼기의 제거방법으로는 크롬이 포함되어 있는 폐수를 처리할 수 없다.

(2) 피고는 1991. 11. 15. 원고에 대하여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을 하였는바, 원고가 같은 달 25. 위 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한 시설개선계획서에 의하면 오염물질 초과사유는 처리시설중 탈수기가 고장나서 슬럿지(찌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여 침전효율 및 처리효율이 저하됨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탈수기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크롬이 포함되어 있는 폐수의 처리방법을 개선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으며,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기조에 공기를 공급하는 펌프를 수리하였다거나 수리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2. 12. 위와 같은 개선계획서에 의하여 탈수기의 수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그런데 다른 한편, 1991. 11. 9. 시행된 경기도북부출장소 및 시군합동점검시에는 원고의 공장에서 채취된 시료의 분석결과 모든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바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 11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배출기간을 허용기준 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인 1991. 10. 9. 부터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일인 1991. 12. 12. 까지로 하되, 위 기간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의 수질오염검사결과가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 통보된 날로부터 다시 그 결과가 피고에게 이첩되기 까지의 기간(1991. 10. 26. 부터 같은 해 11. 14.까지)과 경기도북부출장소 및 시군 합동점검일로부터 원고의 개선완료보고일까지의 기간(1991. 11. 9. 부터 1992. 12. 12. 까지)을 공제한 나머지의 기간중 원고가 공장을 가동하였던 18일의 기간동안을 배출허용기준치초과 오염물질의 배출기간으로 산정하였고, 령 제 10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판명된 BOD, COD, SS, Cr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등을 곱하여 위 기간중의 배출부과금으로 금224,901,700원을 산정하였다.

(4)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개선완료보고에 따라 처리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2. 1. 6. 원고의 공장에 가서 최종방류구에서 배출수 2리터를 채취한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 시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그 때 역시 BOD가 허용기준치인 100 PPM을 초과한 338.8 PPM이, COD가 허용기준치인 100 PPM을 초과한 278.3 PPM이, SS는 허용기준치인 100 PPM을 초과한 144 PPM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같은 달 21. 재차 원고에 대하여 시설개선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그 이행을 완료한 같은 해 2. 20.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5) 이에 피고는 역시 령 제 11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인 1992. 1. 6. 부터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일인 같은 해 2. 20. 까지의 기간을 배출기간으로 산정하고 령 제 10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판명된 BOD, COD, SS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등ㅇㄹ 곱하여 위 기간중의 배출부과금으로 금3,082,150원을 산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6. 23.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배

판사 안철규

판사 이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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