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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4나5051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의 발생과 채권양도 ⑴ 피고는 1997. 11. 13.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후 ‘주식회사 한미은행’에 인수됨)과 사이에 신용카드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중 1998. 6. 24.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연체하였다.

⑵ 주식회사 한미은행은 1999. 3.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5. 1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원고는 이 법원 2003가소188471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3. 9. 4. ‘피고는 원고에게 5,457,143원과 이에 대하여 1998. 6. 24.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8%의, 그 다음날부터 2003. 8. 2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대출금 채무의 발생과 채권양도 ⑴ 피고는 1997. 9. 22.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한도)금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⑵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9. 7.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7.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3가소337662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위 대출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2. 4. '피고는 원고에게 10,267,618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23.부터 1998. 10. 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31.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03. 12.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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