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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정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광주 C 상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상가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건물 대리석 시공을 해 주면 공사 마감 일로부터 10일 후 공사대금 26,241,1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초기에 필요한 경비와 임금 비 등 1,400만원 만 지급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 상가에서 대리석 공사를 하게 한 후 대리석 공사 잔금 12,241,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자료 제출)

1. 고소인 제출 공사대금 내역서, 확인 서, 영수증, 이체 내역서 등,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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