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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고단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부산 동래구 B 부지에 상가 주택을 신축하려고 피고인에게 신축공사를 맡긴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돌려 막 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이미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 원래 준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했지만, 공사대금이 조금 모자라니 공사 완공을 위해 미리 잔금을 달라, 공사 잔금을 바로 지급해 주면 공사 기한 인 2016. 10. 30. 경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건물을 준공하여 빨리 입주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공사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사대금 정리 서면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현장 소장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외상대금 확인), 수사보고( 공사대금 지급 내역서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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