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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구로구 E 소재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도배 공사 등을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날 은행 마감시간 전에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한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5.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공사대금 2,480만 원 상당의 도 배 공사 등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1. F 회사 계좌 거래 내역, G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건축주 H 통화, 건축주 공사비 지급 내역 제출, 건축주와 통화, 건축주 H 공사대금 입금 내역서 제출, F 회사 I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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