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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 성적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 18. 17:4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C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성적 충동 조절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 15년간 약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활동보조인 등을 통해 피고인을 혼자 다니게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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