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5경 서울 금천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비비고 이에 놀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문지르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술분석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활동보조 선생님 D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활동보조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요약 관련, 현장탐문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첨부된 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1장, 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