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C(2015. 12.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년경 피고로부터 충남 서천군(이하 ‘서천군’이라 한다) D 소재 B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1층 34호 10.2㎡(E,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허가(사용기간 2007. 9. 7.~2010. 9. 6.)를 받았고, 2013. 9.경 피고로부터 재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기간을 2013. 8. 31.부터 2016. 8. 30.까지로 갱신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2016. 6. 10. 원고와 이 사건 시장 상인회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시장 사용허가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2. 원고가 영업 중인 이 사건 점포의 사용허가자가 사망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자의 영업을 승계받아 영업을 해야 한다.
3. 따라서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적합하게 승계받을 사람이 있다면 이 사건 점포의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6. 7. 30.까지 변경사용허가(승계)를 신청하기 바란다.
4. 승계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이 사건 점포는 공개추첨을 통해 새로운 사용허가자를 선정해야 하니 이 사건 점포의 사용허가 만료기간인 2016. 8. 30.까지 점포를 정리하여 주기 바란다.
원고는 2016.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시장에 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7항 제1호에 따르면 상설시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