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경부터 D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사람이다.
나. D는 2012. 12. 12. 충남 서천군 B시장 1층 C호에서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활어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2016. 8. 31.부터 2019. 8. 30.까지)를 받았다.
다. D는 2017. 8. 21.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7드단20822), 원고는 2017. 10. 30. D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017드단21085). 원고와 D는 2017. 12. 26. “D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점포의 사업권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관계기관인 F 상인회에게 영업권 등을 양도하였다는 의사표시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권 및 영업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원고와 D는 각 청구를 취하하고, 원고와 D의 사실혼관계는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각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사용자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변경사용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를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8. 28.경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바. 원고는 2018. 11.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1. 기각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9. 2. 1.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4 내지 17, 20, 21호증, 을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