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3. 12. 6. 피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소재 D시장 내 수산동(패류동) 1층 9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사용권자를 그의 딸 E으로부터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화시장 변경사용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9. 이 사건 점포의 사용권자를 E에서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D시장 변경사용허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2. 6. B의 양녀로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게 B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 사용권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D시장 변경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승계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게 ‘원고가 승계를 목적으로 B의 양녀로 가족관계를 등록한 바 있고, 당초 사용허가권자인 E이 2013. 12. 9.자로 B에게 변경허가(승계)를 받도록 한 뒤, 다시 원고에게 변경허가(승계)를 신청하는 것으로 서천군 전통시장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적 불가(거부처분)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시장은 공공용재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재산화 되었고, 일반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하거나 사권의 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2014. 3. 6. 조례 2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은 '시장사용권을 타인에게 대부,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