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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구합1055
하양공설시장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점포업종(품목) 변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7. 24. 피고로부터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경산시 조례’라고만 한다

) 제5조 제1항에 따라 경산시 D에 있는 ‘A시장(E시장)’ F호 점포에 관하여 판매할 상품(이하 ‘대표품목’이라고 한다

)을 ‘수제핫도그, 오감찰바, 수제맥주’로 선정하고, 사용기간을 2017. 7. 24.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시장사용허가를 받았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7. 28. 위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였고, 그해

9. 8.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3) 피고는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 조례 제23조,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에 따라 A시장의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기타 사항 지시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의 제1차 시정명령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게 “허가된 대표품목 이외의 품목(커피)을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A시장 내 다른 점포의 대표품목을 침범하여 상인 간 갈등을 일으키고 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달 27.까지 허가받지 아니한 품목의 판매를 중지하고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의 점포업종(품목) 변경신고 반려처분 1) 이에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게 대표품목을 ‘수제핫도그, 오감찰바, 수제맥주’에서 ‘커피, 토스트, 맥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점포업종(품목) 변경신고를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변경신고한 점포업종 품목 중 커피는 기존의 다른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A시장 위ㆍ수탁 관리운영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A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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