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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6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9. 05: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 05:27경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에서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9. 05:5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채혈동의 및 확인서 양식의 채혈동의자 및 채혈자 인적사항의 서명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채혈동의 및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H 명의의 채혈동의 및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H 명의의 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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