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3. 05:43경 오산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어 경기오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H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