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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7 2017고단78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5:2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 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20. 05:24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 세관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한 혐의에 대해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고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4. 20. 05:2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상의 운전자 서명란, 채혈동의 및 확인서 상의 확인 자 서명란 및 F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각 ‘F’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고, 나머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 및 확인 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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