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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나54449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선정자 C은 액면 금액 2,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선정자 C의 남편인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수표를 D에게 교부하였다.

D은 E, F에 대한 계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E, F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이후 위 수표가 부도처리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고들은 2014. 12. 30. E, F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수표를 회수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1,500만 원 중 200만 원은 2015. 1. 30.까지 변제하고, 300만 원은 2015. 1. 30.까지 변제하며, 나머지 1,000만 원은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E, F은 2016. 4. 12.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 원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이자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4. 12. 원고에게 “선정자 C이 발행한 2,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E으로부터 회수하면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금 중 150만 원을 6회에 걸쳐 이자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금이 미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4. 12. 채권양도인 E으로부터 채권양수인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위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 F로부터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7.부터의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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