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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5 2014가합1514
약정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1. 30.자 약정 피고 B은 2008. 1. 30.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사할린 개발 투자 금액으로 인수하였으며, 동 투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08. 12. 31.까지 총 9억 원을 지급하고, 투자 사업이 지연되는 등 원활하지 않을 경우 2008. 12. 31.까지 2억 6,0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완결하되, 연장이 필요할 시 2009. 4. 30.까지 월 1%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금 및 이자 지금 등 피고 B은 원고에게 2008. 12. 31.까지 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약정에 따라 2009. 1. 2.경부터 2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약정금을 지급하는 등 2012. 2. 13.까지 원고에게 총 3억 9,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다. 약정금 청구의 소 제기 및 합의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2. 7. 30. 피고 B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7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3760호, 이하 ‘이 사건 약정금 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피고 B의 처인 피고 C는 2012. 11. 5. 원고에게 위 2008. 1. 30.자 약정과 관련하여 ‘2013. 12. 31.까지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기한을 어길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C는 피고 B을 대리하여 2013. 1. 8.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3. 31.까지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약정기간을 어길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2013. 6. 30.까지 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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