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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3271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81,041원 및 위 돈 중 99,9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0. 5.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2. 22.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귀포시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F은 원고가 C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대리인이었는데, 피고와 F은 실제로는 C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매매대금이 4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에 3억 원은 매도인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5,000만 원씩 나누어 가진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8. 원고에게 같이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착복하였음을 인정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되 그 중 10만 원은 확약일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9,990만 원은 추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8. 5. 24. 원고에게 나머지 9,990만 원에 대하여 확약일인 2017. 3. 28.부터 연 12%의 이율로 정한 이자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8. 7. 31.까지는 이를 반드시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9,9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확약일인 2017. 3. 28.부터 지급 기일인 2018. 7. 31.까지 연 12%의 약정이율로 정한 이자금 16,126,323원[= 99,900,000원 × 12% × (1 126/365), 원 미만 버림]의 합계금 99,900,000원 16,126,323원 = 116,026,323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114,981,041원 및 위 돈 중 원금 9,9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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