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0 2017고단106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과 상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7. 4. 18. 20:00 경부터 20:22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에 있는 안양 롯데 백화점과 안양 역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과 상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7. 4. 18. 20:22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1 항에서 습득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1 갑을 교부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 21:0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등, D의 진술서 등

1. 매출 전표

1. 수사보고( 사기 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0 조(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