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5. 21:00 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 세) 이 분실한 삼성신용카드, 신한 BC 카드,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든 반지 갑 1개를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6. 00:11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한 BC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술값으로 28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06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0. 6. 03:07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삼성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주점 업주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술값으로 2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이 카드 정지를 신청하여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려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서( 신한 카드, 삼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