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21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2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 BALER MC LID CYLINDER 제작 및 교체, 4공장 O.L.P. PACKING 교체, A P-LINE PIT COVER 제작, A P-LINE 용접작업, A COIL LINE 부품제작 등을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56,025,7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56,02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