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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22 2017가합11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선박의 건조 등을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선박의장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선박 배관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선박 부품 제조업체인 I의 대표자 망 J은 2016. 11. 19. 사망하였다

(이하 피고 D, 피고 E, 망 J을 통칭하여 ’피고 D 등‘이라 한다). 피고 F은 망 J의 처, 피고 G와 피고 H은 망 J의 자녀로서, 이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이다.

선주 회사와 원고의 선박건조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 10. 선주 K유한회사(K, 이하 ‘K'라 한다)와 사이에, K가 발주한 벌크선 L, M를 건조하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K는 2015. 2. 3. 선박의 종류를 벌크선 L, M에서 유조선 N, O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위 선박건조계약의 세부내용을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선박 부품 제작 의뢰 원고는 2015. 3. 20. 피고 D과 자재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7.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 D에게 N, O 선박에 설치될 히팅코일(Heating Coil)의 제작을 의뢰하는 구매요구서("Purchase Order Requisition")를 발송하였다.

위 구매요구서에는 히팅코일의 재질("Materials of Heating coils")에 관하여 “1) Heating Coil: SUS316L WELDED SCH.10S PIPE CLASS II"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D은 2015. 4. 17. N, O 선박의 히팅코일 제작에 필요한 자재비, 제작비, 운반비 등에 관한 상세내역이 첨부된 견적서(“QUOTATION”)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위 견적서의 제목(“TITLE”)란에는 “HEATING COIL UNIT(SUS)”, 상세내역 중 자재비내역에는 파이프 재질이 ”SUS316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히팅코일의 파공발생 및 1차 교체 원고는 피고 D이 제작(이하 ‘최초 제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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