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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20 2015나217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등의 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선박용 및 산업용 보일러류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HYDRAULIC 3-ROLL PLATE BENDING MACHINE(120T × 400L)(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 : 1,4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납품 및 설치장소 : 피고 창원공장 내 지정장소 3) 공사기간 : 2013. 2. 19 ~ 2013. 8. 18. 4) 공사범위 ① HYDRAULIC 3-ROLL PLATE BENDING MACHINE(120T × 400L) 제작 설치공사 일체 ② PIT COVER, ANCHOR BOLT 등 부자재 및 공사에 필요한 장비, 운송비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시운전 및 테스트 합격 조건임 5) 대금지급 ① 선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중도금 : 1,0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작 착수시 :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조립작업 착수 전 :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비입고 후 :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작 착수, 조립작업 착수 전의 공정 진도율에 대하여 피고의 서면확인 후 및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급한다. ③ 잔금 :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치 시운전 및 테스트 합격에 대한 피고의 서면확인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제출 후 지급한다. 11) 이행지체 원고의 귀책사유로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매1일마다 계약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지체금액을 물품대금 지급시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8.경부터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후 2013. 9. 10.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이 사건 기계로 피고의 임직원 앞에서 피고 회사 내에 있던 철판의 벤딩 작업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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