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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4가합639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66,963원 및 이에 대한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자동화기계 제작업, 로봇응용자동화기계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반도체생산장비 제작, 설치, 시운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이하 ‘덴소코리아’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2차 ‘SPOOL 조립기’ 및 ‘ASS'Y 조립기’ 등 기계(이하 ‘이 사건 전체기계’라 한다)의 제작업무 중 2공정의 ‘DFC-304-IGNITOR COIL ASSY LINE’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측에서 담당하기로 한 설계 및 제어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제작 및 설치, 시운전업무를 도급대금 1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제1조 총칙 수급인 피고의 하수급인 원고 간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명칭 DFC-304-IGNITOR COIL ASSY LINE 제작공사 계약금액 1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3. 5. 1. ~ 2013. 10. 30. 공사범위 2공정 기구 제작 및 설치, 시운전 공사일체 제2조 계약내용 UNIT명 수량 내용 1, 2차 COIL ASSY LINE 1식 기구 제작 및 설치, 시운전 공사일체 설비구성 구분 비율 내역 계약금 30% 계약 후(계약이행증권 접수 후) 중도금 40% 제작 승인 완료 후(장비 입고 후) 잔금 30% 시운전 승인 완료 후(하자이행증권 접수 후) 제3조 대금지급방법 - 정기결제(당사 동일 조건, B2B 90일자 발행) 제9조 금액변경 및 추가 ① 본 계약 기간 내에 물가 및 임금의 상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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