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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369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2] 피고인은 2014. 11. 28. 15:00 경 강원 고성군 C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대표 E의 도급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주식회사 F 건설 임원인 피해자 G에게 “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강원 고성군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잔여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관한 도급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E의 각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I, E 대질 부분 포함)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2)

1. 계좌별 거래 내역

1. 이행 각서 [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도급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8. 이전에 E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공사 도급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이 구속된 이후인 2015. 2. 경부터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 등 각종 서류( 수사기록 49 내지 53 쪽) 만으로 E의 구속 이전에 피고인에게 공사 도급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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