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인 E와 공동소유로 있는 원주시 F 아파트 108동 905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남편의 허락을 받았다 ”라고 말하며 마치 남편인 E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E 명의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말을 하며, 위 부동산에 추가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0. 경 900만 원, 2012. 5. 24. 경 1,000만 원, 2012. 5. 25. 경 6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7. 경 청주시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 E 소유의 부동산인 강원 인제군 I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 J, K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1. 증인신문 조서
1. 대부 업등록증
1. 자기앞 수표 사본
1.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1. 차용금 증서
1. 차용 및 현금 수령증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