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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2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말경 피해자 C에게 “ 경기 연천군 D 밭 5,000평 정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땅 주인 E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 받아 관리하는데 1년에 100만 원씩 임대료를 내면 땅을 임대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개요 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C는 2011. 11. 10. E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임대 차기간 5년, 차임 500만 원( =100 만 원/ 년 × 5년 )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C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아 사용, 수익하였는데, E의 항의로 2015년 부터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 받아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 차기간 3년,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므로, C를 기망하여 차임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는 지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 작성의 고소장이 있다.

C의 각 진술과 고소장은 C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 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문서이다.

그런 데 원 진술 자인 E이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 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C의 각 진술과 고소장 중 해당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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