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5003』 사문서 위조,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30. 경 C에게 2,500만 원을 받고 D 주식회사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의 수집권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 자로 사무실에 대표이사 등의 인감이 보관되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고철수집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고철수집 계약서, 공 장명 D( 주), 대표이사 E 계약 내용 위 계약서는 ( 갑 )D( 주) 전체 고철부분을 ( 을 )G( 주 )에 위임하며, 단가는 매일 변동되는 단가에 준하고, 비율은 갑 30%, 을 70% 로 배분한다 물품도 급인 상호 :D( 주), 대표이사 E, 물품 수급인 상호 ( 주 )G, 대표이사 H ”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 E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 고철수집 계약서 ’를 작성하여 위 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 14:0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500 만 원을 주면 D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집하게 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박 부품을 생산하는 D의 공장 신축 공사 현장 관리자에 불과하였고, 현장의 철근 관리는 신축공사를 맡은 I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의 대표이사, 관리이사 등으로부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철 부산물 등을 피해자에게 처분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의 상무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수집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