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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9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C방에 출입하며 종업원인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6. 23:20경 구리시 C 지층 B PC방에 술에 취하여 들어갔다.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술을 마신 손님은 출입금지입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발로 카운터를 여러 번 걷어차고 그 위에 있던 커피포트, 종이컵, 이쑤시개 등을 집어던지며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6. 23:30경 구리시 C 지층 B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제지하며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E(31세)이 “무슨 일이냐, 왜 떠드느냐.”라며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구 계단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팔을 잡고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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