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26.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 230,000,000원 계약금 : 25,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 205,000,000원은 2012. 7. 26. 특약사항에 기재된 대출금으로 갈음하여 승계함 제2조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와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2012. 7. 26.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우장산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중 실 대출금 50,000,000원, C 근저당권 5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60,000,000원, D 근저당권 45,000,000원 합계 205,000,000원은 잔금에 갈음하여 승계한다.
나. 원고는 2012.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9,200,000원과 지방교육세 920,000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3. 임의경매 개시신청이 접수되어 2012. 8. 16.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2. 11.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9,329,720원(가산세 129,720원 포함)과 지방교육세 932,970원(가산세 12,97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제확인서를 교부받아 2013. 1. 28. 피고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