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연정국악문예회관 쪽에서 충남대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들의 횡단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건너던 피해자 E(남, 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앞범퍼 부분을 끌고 약 20미터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고환 상실로 인한 생식불능의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 경과 등 확인 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고환상실로 인한 생식불능의 불구가 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