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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4: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1가 207-2에 있는 사랑약국 앞 T형 교차로를 골목시장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오봉오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에 떨어지며 우측 발가락이 맨홀 뚜껑 사이의 구멍에 끼인 채로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4, 5번째 발가락의 개방성 골절 및 압궤 절단상 등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중상해소견서

1. 수사보고(자전거 운전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불구가 되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죄책이 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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