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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5. 18: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우방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방죽오거리 쪽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고, 비보호 좌회전만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역말오거리 쪽에서 방죽안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AN650A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1-5족지관절 기능 상실로 강직이라는 후유장해를 초래한 좌측 거골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변제된 점, 피고인은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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