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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7:05~17: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제물포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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